'50억 횡령' 남편 전인장 회장 구속 확정되자 아내 김정수 사장 크게 휘청이며 '오열'
[더팩트ㅣ서울북부지방법원=안옥희‧정소양 기자]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오너부부의 운명이 법정에서 엇갈렸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정수 사장은 9시 47분께 법정 앞에 먼저 도착해 변호인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이어 나타난 전인장 회장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잡고 선고를 경청했다. 재판 결과를 듣는 10여 분간 김정수 사장은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열했다. 반면 전인장 회장은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정 안에서 김정수 사장이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따로 직원들을 밖에서 대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결과를 예견한 듯 전 회장 측이 미리 종이백에 따로 소지품을 챙겨온 것이 눈길을 끌었다.
집유를 받은 김정수 사장은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에 10여 분간 머물며 오열을 삼켰다. 이어 밖에 대기 중인 취재진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검정색 레인지로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전 회장은 구치소로, 아내 김정수 사장은 홀로 집으로 돌아갔다.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과 자회사 푸르웰의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4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부연했다.
다만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000만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양식품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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