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회장 예상 외 '연임포기'…해결 못한 현안 '산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수협중앙회가 다음 달 새 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수협법 개정안으로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추진하던 김임권 회장이 정작 본인의 연임은 포기하면서 남긴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새 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조합장 등에 서한을 보내면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2015년 3월 25일 취임한 이후 오는 3월 24일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 임기이지만 중임은 허용하고 있다. 역대 회장들이 각종 부정부패가 이어지자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수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했다. 아직도 수협중앙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수협조직과 수산업계 조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이나 노량진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중장기적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수협법 개정을 통한 연임제 회복을 추진해왔다. 물러나면서도 "후임 회장이 수협법 개정을 꼭 이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임권 회장이 연임제를 추진하면서도 본인은 연임을 포기한 데에는 과거 배임 의혹에 휩싸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 특정감사 실시 결과 김 회장은 사위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를 사택으로 지정해 이에 대해 부정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임권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기존 사택에서 퇴거하면서 사위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했고, 사택 지정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했다. 기존 사택 보증금이 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자 사위의 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건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간 수협중앙회가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전력을 고려해 김임권 회장이 중임에 도전하지 않고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업계 시각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199억4200만 원에 달했다. 배임 사건 규모도 123억800만 원이다.
김임권 회장이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현안은 후임 회장의 짐이 됐다. 지난해 연내 수협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김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수협법 개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는 서한에서 김 회장은 "어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주길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수협중앙회는 추진하던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을 점유한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일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수협중앙회는 회장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임 조합장은 "김임권 회장의 뒤를 잇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며 "임기 내에 공적자금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에 앞서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도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으로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수협임원선거규정 제 2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선거권자는 수협중앙회장과 회원명부에 올라있는 회원의 조합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다음 달 선거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히며 "새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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