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없어요"…한층 간결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기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세액 공제 대상과 놓치기 쉬운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21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을 시작한다.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특정 날짜에 서버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15일, 18일, 21일, 25일을 피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공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늘어났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기존과 같이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29세에서 34세까지 늘었고 감면율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70%에서 90%까지 늘었다.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에 대한 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만 원래의 2배인 30%까지 적용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한도(700만 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 지난해 월 급여액 150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190만 원 이하로 늘렸다. 한편으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올해부터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제를 놓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교복 구입비가 있다.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따로 챙겨 자료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임차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앞서 지난해 미리 '플러그인'을 제거해 소비자 불편을 덜 전망이다. 플러그인이란 특정 기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PC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인 '액티브X'가 다른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실행 파일로 제공돼 사용자 불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24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주해 1월 말 계약 후 6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1800만 근로자가 접속해야 하는 만큼 한발 빠르게 엑티브X 제거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전문 상담 인력을 늘리고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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