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L0 여성 은행원 경력인정 요구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19년 만의 총파업 사태까지 겪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용자 측이 이견을 빚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있다. 경력 인정이나 기본급 상한제도 폐지 등을 놓고 다투는 만큼 결국 '노동자 간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8일 총파업 단행 이후 KB국민은행 노사는 실무자 및 대표자 협의를 진행하면서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1일 희망퇴직 관련 협의를 마치면서 갈등 봉합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아직 쟁점도 명확히 남아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2차 총파업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차별 해소 4건과 산별 합의 1건"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1만 여명(노조 측 추산)이 참가한 것 또한 차별 철폐에 대한 공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점은 L0(엘 제로)급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 문제다.
국민은행은 직원 직급을 5단계로 나눠 직급에 따라 다른 임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L0는 은행 창구 직원, L1은 대리급, L2는 과장·차장, L3는 부지점장·팀장·초임 및 신규 지점장 L4는 고참 지점장·지역본부장·부장으로 나뉜다. 승진심사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다.
지난 2014년 1월 1일 국민은행은 2700여 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하위직급인 L0 직급으로 전환했다.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해당 직원들의 과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 전과 L0 경력 전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0 직급 직원들도 승진심사를 통과하면 직급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L0 직급의 비정규직 경력까지 산정할 경우 공채로 입사한 L1 직급들보다 연봉이 높아질 수 있다. 공채 경쟁이 극심한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핵심 쟁점은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노사는 ▲신입 행원 기본급 등급 상한제(페이밴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연장 ▲지점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의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명확하다.
노조는 주말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한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 만약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무를 경우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1월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교섭과 사후조정병행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에 따라 은행권에서서도 잇따라 정규직화가 단행됐지만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관련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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