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3.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측 협력사 직원에게도 복지후생 혜택 확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대한항공은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총액기준 3.5%의 임금을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16일 임금 인상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술 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천 원, 대리급 10만1천 원, 사원급은 7만8천 원 등 직급별로 정액 인상한다. 여기에 객실 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도 3.5% 인상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4시간 이상 편승 비행 후 곧바로 비행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은 좌석에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도 증진시킨다고 전했다.
복리후생으로 임직원 중 중·고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하는 특수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과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도 좌석 및 항공권 개수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대한항공 측은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 혜택을 현장 근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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