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찬구 회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정상적 경영활동은 이어갈 수 있지만 평생 따라다닐 유죄 꼬리표는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4개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제기된 혐의는 △2009년 6월 금호산업 주가 하락 전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107억여 원을 대여해주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계열사를 활용한 112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 및 21억8000여만 원 상당의 배임 등이었다.
다만 1심에서는 아들 박준경 상무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 107억 원 가량 중 34억 원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1심 결과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아들과 관련된 배임 혐의금 107억 원 가량 전부에 대해 배임 유죄가 인정됐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 마련을 위한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에 2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오히려 형이 늘어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거대 기업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법적 책임 역시 켜져가고 있음에도 박찬구 회장의 행태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구 회장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2심에서 금액이 확대되거나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한 금호석유화학이 총수인 박찬구 회장의 유죄 확정으로 오너리스크 영향을 받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4%, 161.4%가 오른 1조4506억 원, 1510억 원을 기록했다. 합성고무와 합성수지부문에서 모두 실적이 개선된 게 원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볼륨의 차이가 있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그러나 박찬구 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며 상승세를 탄 금호석유화학은 때아닌 오너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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