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변론기일서 증인으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 참석 예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은 1심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 담철곤 회장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철곤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철곤 회장 부부는 조경민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1시 33분쯤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피고는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다.
이날 조경민 전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와 원고측 법률대리인 각 2명씩만 참석했다.

이날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 2차 변론기일에 이어 또다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를 수락했으나 원고 측에게 소송 청구 원인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의 증인이 채택되면 심문에 따라 청구 내용이 바뀔 수 있냐"고 원고 측에 질문했다. 이에 원고 측은 "지금은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증인심문기일로 잡겠다. 기일은 내년 3월 7일 오후로 잡고 증인심문 시간을 고려해 이후 일정을 다 비워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9월 첫 변론기일, 11월 2차 변론기일을 갖었으나 원고 측의 증인신문 요청과 피고 측 소송 청구 원인 소명 등 요청 사항이 맞물려 진척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증인심문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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