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할 것"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증선위)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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