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곤약젤리 함유 음료 과대광고"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다이어트에 좋다던 곤약젤리 함유 음료가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00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 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며 "앞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은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해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를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에 허위·과대 광고 및 함량 표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체험기 과대광고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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