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6일 양진호 수사결과 브리핑
[더팩트 | 수원=김서원 인턴기자] 경찰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웹하드 카르텔 업체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진호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뮤레카'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웹하드 카르텔 업체 임·직원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1명을 입건하고 대마·동물보호법 위반 등 관련자 10명을 추가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이러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이 최근 1년간 벌어들인 매출액은 550억 원에 달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주범인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보고 우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폭행 영상 속 행위인 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마약 투약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은 대마초 피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여부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회장이 성폭행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강간 혐의를 추가해 양 회장에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피의자 160여 명에 대해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한편 경찰은 양진호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양진호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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