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포기 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발부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선의종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진호 회장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양진호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검찰에 미리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폭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진호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진호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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