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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풀무원 계열사, 휴게소 수수료 인상 '갑질' 논란 (영상)
풀무원 계열사 그린익스프레스에서 운영하는 '시흥하늘휴게소'가 운영사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이진하 기자
풀무원 계열사 그린익스프레스에서 운영하는 '시흥하늘휴게소'가 운영사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이진하 기자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시흥하늘휴게소' 점주에게 적자 떠넘기기 의혹

[더팩트|시흥=이진하 기자] 식중독 케이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풀무원이 이번에는 계열사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풀무원 계열사 '그린익스프레스파크'가 '상생'을 이유로 점주들에게 무리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갑질'로 보이는 정황들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내 최초 고속도로 상공형 복합휴게소로 지난해 11월 오픈한 시흥하늘휴게소의 점주들은 8일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장밋빛 희망을 안고 휴게소에 점포를 냈는데 1년 동안 수익은 고사하고 빚만 늘고 있는 마당에 휴게소 운영사인 '그린익스프레스'는 오픈 1년이 된 10월 말일부터 점주들을 상대로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30~50%도 모자라 추가로 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갑질 아니면 뭐냐"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점주들은 운영사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목표 매출액에 30% 남짓한 매출 실적을 알면서도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처음 계약서 상에 명시된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의 문구를 운영사가 삭제한 뒤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사는 휴게소 전체가 적자라며 '상생'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통상 유통업계에서 1년 만에 수수료를 3%대 이상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며 더구나 당초 약속했던 매출액의 30% 실적에 수수료 인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시흥하늘휴계소 최초 계약서에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던 조항(사진 위)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면서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운영사 측은 매출액 대비 수수료 인상이 아닌 포괄적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항(사진 아래)으로 변경했다. /이진하 기자
시흥하늘휴계소 최초 계약서에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던 조항(사진 위)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면서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운영사 측은 매출액 대비 수수료 인상이 아닌 포괄적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항(사진 아래)으로 변경했다. /이진하 기자

◆ 운영사 측 '상생'을 위한 수수료 인상 주장

휴게소 운영사의 높은 수수료는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음식점 가격이 너무 높아 일반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식점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휴게소 운영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민간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규정이 따로 없어 최고 58.5%에 달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시흥하늘휴게소 점주들도 30~50%대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매장 위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수료는 대체로 35~49% 수준이다. 처음 약속했던 목표 매출액에 많게는 50%, 적게는 20~30%의 매출을 기록했다. 점주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직원수, 재료비 등을 아껴가며 휴게소 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매달 적자가 누적됐고, 1년 동안 적자는 약 3000~4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운영사 측은 1년 만에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

점주들로서는 수수료 인상은 어렵다며 운영사를 직접 찾아가 따졌으나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시흥하늘휴게소의 경우 계약 당시 점주와 운영사가 체결한 계약은 '현장제조납품 계약서'였다. 계약서 내용 중 제3조 (대상시설 및 수수료율)에 "본 계약의 현장제조납품 품목에 대한 납품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필요시 매장 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점주들은 매출은 나오지도 않는데 수수료만 인상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점주들은 매출액과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수수료 동결이나 인하는 없었다. 다만 재계약 때 점주들 앞에 놓인 새 계약서는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됐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새로 바뀐 계약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제3조 조항이 "본 계약이 현장제조납품 품목에 대한 납품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점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우리도 적자인 상황이다. 함께 '상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도와달라"고 점주를 설득했다. 자신들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반복했다고 점주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상생'을 언급하며 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는지 <더팩트>가 확인한 결과 운영사 측에서도 "현재 휴게소 전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수수료 인상은 전기와 수도를 많이 쓴 점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흥하늘휴게소는 현재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간 빈 점포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진하 기자
시흥하늘휴게소는 현재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간 빈 점포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진하 기자

◆ 목표 매출액에 달성 못하면 '경고·누적되면 '퇴출'

지난해 시흥하늘휴게소를 오픈할 당시 휴게소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텅 빈 건물이었다. 여기에 전기선과 수도 등을 설치한 것은 매장 점주들이다. 최초의 설비부터 시작하게 된 공사비용은 최소 1억2000만 원에서 2억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최초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장 운영을 시작하고 알게 됐다.

또 시흥하늘휴게소 최초 계약 당시 운영사 측에서 점주들에게 높은 매출액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 1년 정도 휴게소 내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출액은 목표액에 반도 미치지 못했다. 또 '현장제조 납품거래 계약서'란 계약서 특성상 처음 설비에 투자됐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운영사 측의 설명이다. 투자금의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쉽게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심지어 재계약 당시 새로 바뀐 계약서 조항에는 '평가 지침 사항 및 동의서'라는 항목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매출액을 전년대비 증대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경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계약서 상에 매달 목표 매출액을 작성하고,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출' 진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목표 매출액도 운영사에서 지난해 대비 30%를 높게 잡으라는 강압도 있었다.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점주들은 불만을 호소하며 계약서 상의 협의는 없고 통보만 있다고 하자 운영사에서는 "매출액이 지난해 비해 30%정도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이라며 점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매출액 목표 달성을 위해 서술란까지 마련되어 있어 점주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지우는 등 갑질을 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측은 <더팩트>에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운영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확인을 해보겠다"며 "가급적이면 처음 점주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평가계획서에 대한 것은 함께 상생을 위해 요청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재계약 당시 새로 바뀐 계약서 조항에는 '평가 지침 사항 및 동의서'라는 항목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매출액을 전년대비 증대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경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하 기자
재계약 당시 새로 바뀐 계약서 조항에는 '평가 지침 사항 및 동의서'라는 항목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매출액을 전년대비 증대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경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하 기자

◆ 책임소재 불분명한 대기업 컨소시엄

시흥하늘휴게소는 국내 최초 고속도로 상공형 복합휴게소로 지난해 11월 오픈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 분기점과 도리 분기점 구간에 연면적 16,700㎡, 4층 건물로(지하 1층, 지상 3층) 지어졌으며 전문식당, 푸드코트, 카페, 델리 등 32개 F&B(food and beverage)시설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시흥하늘휴게소는 풀무원 계열사 ㈜이씨엠디(현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파리크라상, KH에너지㈜ 등 3개 사가 합작해 설립한 '그린익스프레스파크'가 운영한다. 세 회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이씨엠디가 45.21%, 파리크라상이 44.02%, KH에너지가 10.77%로 풀무원이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풀무원 측은 "풀무원 계열사일 뿐 관여하는 일이 없다"며 "회사 직원이 검색되지도 않는다. 풀무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익명의 휴게소 관계자에 의하면 풀무원은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외에도 '푸드앤컬처'(구 ㈜이씨엠디)란 휴게소 운영사를 보유하고 있다. '푸드앤컬처'가 운영·관리하는 별내·의정부 휴게소 역시 최근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최대 지분을 소유한 풀무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 점주들은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운영사의 갑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질 등 상식이 어긋난 행태들이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수수료 관련 문제를 꼬집은 이은권 국회의원 측은 "운영사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4000원짜리 김밥에 붙은 수수료가 2000원 이상인 셈"이라며 "운영사가 컨소시엄 업체인 곳이 많아 책임소재 조차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홈쇼핑도 25~30%의 수수료로 뭇매를 맞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추세다"며 "그러나 휴게소는 영업비밀이란 이름으로 수수료에 대한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현장제조 납품거래 계약서'로 거래해 최초 투자 설비 등의 시설물 비용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 먹거리를 내세운 풀무원은 지난 9월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를 통해 공급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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