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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100억 협박' 강용석 고소에 물타기 의혹 제기 이유는

  • 경제 | 2018-11-02 12:08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투스 불법 댓글 알바 관련 ‘물타기 의혹’도 제기돼

"100억 안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 넘기고, 설민석 형사고소 할 것" 협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이 ‘도도맘’ 김미나(36)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용석(49) 변호사를 ‘100억’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물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투스 측은 “삽자루 소송건과 연관되는 것을 자제시키려다보니 고소가 미뤄진 것일 뿐 불법 댓글 알바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투스가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 변호사와 박 모 변호사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투스 측 주장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투스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이투스 측의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투스는 현재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불법 댓글 알바' 행위 의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강용석 변호사에게 돌림으로써 탁색된 기업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투스가 도도맘 관련 소송 서류 위조한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함으로써 ‘불법 댓글 알바’에 대한 대중의 안 좋은 시선을 강 변호사 쪽으로 옮기는 등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 관계자는 “불법 댓글 알바와 관련해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는 없다”며 “현재 불법댓글과 관련해서는 이미 잘못을 인정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한 것에 대해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독점계약 위반과 관련해 항소심 진행 중인 것이 연관되다보니 자제 중이었다”며 “원래는 우 강사와의 2심이 판결이 10월 19일이어서 그 이후 강용석 변호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2심 선고가 11월 9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31일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우씨가 126억 원을 이투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며 오는 9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는 “할 수 없이 타이밍이 겹친 것이지 절대 ‘물타기’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이번 고소건의 경우 사건 배당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유명강사 최진기(왼쪽)와 설민석에 대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했다. /설민석 페이스북(왼쪽), 더팩트DB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유명강사 최진기(왼쪽)와 설민석에 대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했다. /설민석 페이스북(왼쪽), 더팩트DB

한편, 이투스 측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맥반석사우나에서 이투스 직원에게 “100억 원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모두 덮겠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 전부를 삽자루에게 제공하고, 강 변호사가 직접 이투스와 각 선생님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 해 회사 반응을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투스 측은 두 변호사에게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강 변호사는 이투스 사장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압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가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투스, 삽자루와 협상해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하고, 본사와 몇차례 만남을 가진 뒤에도 이투스 사장에게 삽자루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이하 사정모)'이 강남학원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벌이고 이투스 강사들을 형사 고발한 것 또한 100억 원을 받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 등은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당초 예고한 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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