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강화, 깐깐해지는 제2금융권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신용카드회사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오는 31일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는 소비자들의 가계대출 문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에도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시범운영인 만큼 '위험대출(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지표로 도입하게 된다. 지난 7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하던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00만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다.
DSR 산출 대상과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같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조회사 추정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된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100% 인정되는 증빙소득과 달리 각각 95%, 90%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사람만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10%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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