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DSR 대출 비중 맞춰서 관리해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했는데, 관리지표화돼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DSR의 기준이 현재 100%에서 70% 수준으로 강화된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는 이달 31일부터 도입·시행된다.
DSR은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 금융권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은 고DSR에 해당하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고DSR 기준 70%를 적용하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을 넘길 경우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DSR 대출 비중은 23.7%다. 지방은행이 40.1%로 가장 높고, 특수은행은 35.9%, 시중은행은 19.6% 수준이다.
고DSR 기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그 기준을 각각 25%, 20%로 제시했다.
고DSR에 대출을 해주더라도 한도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고DSR 대출 비중이 현 19.6% 수준이 이어진다면 15%에 맞추기 위해 약 5%의 대출이 막히게 된다. 특히 고DSR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관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6월 말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수준이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을 말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 대출 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을 산정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련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RTI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의 예외사유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DSR 관리지표와 RTI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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