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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 철강사, 분기 영업익과 맞먹는 '과징금 폭탄'에 "과하다"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6개 철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6개 철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

분기 영업익보다 과징금이 더 많은 업체도 4곳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철강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총 1194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철강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등 6개사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검토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9일 공정위는 이들 철강 6개사에 대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철근값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징금 총 1194억 원을 부과했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철강사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2015년 5월부터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와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 경위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현대제철 등 6개 철강사들의 철근값 합의 및 재합의 반복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현대제철 등 6개 철강사들의 철근값 합의 및 재합의 반복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제제안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철강 6개사가 대한건설자재직협회(이하 건자회)와 협상을 통해 정한 철근값 기준가격대비 할인율은 합의가 있었던 시기와 합의가 없었던 시기의 할인폭의 모양새가 달랐다. 2015년 5월 합의가 시작된 후 4개월 간 가격 할인율이 축소됐으나 합의가 없었던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할인율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준가격의 경우에도 2015년 5월 60만 원에서 2016년 5월 58만5000원으로 1년 사이 불과 1만5000원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철근 가격 할인율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며 일정한 수준의 할인폭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철근 시장은 주로 대형건설사와 거래하는데 이들이 가격 협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담합하는 게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내 철근 시장은 90%가 민수(건설, 유통사 등)로 10%가 관수(관급공사 등)로 형성돼 있다"며 "특히 민수로 유통되는 철근은 최종수요처인 건설사들과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업체가 가격을 책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 가격을 따라가야 한다. 제품 수준이나 단가, 비용 등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담합이라니 유감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철강 6개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도 과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는 분기 영업이익보다 과징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 /현대제철 제공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철강 6개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도 과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는 분기 영업이익보다 과징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 /현대제철 제공

또한 철강업계에서는 과징금의 수준이 과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6개 사 중 현대제철의 과징금이 총 과징금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제철과 나머지 5개 업체의 분기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수준이 분기 영업이익보다 많은 업체도 4곳이나 있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 원,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와이케이스틸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들 6개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현대제철 3756억 원, 동국제강 323억 원, 한국철강 122억 원, 환영철강 99억 원, 대한제강 34억 원이다. 올해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와이케이스틸은 지난해 연간 228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분기별로 추산하면 50억 원 안팎의 분기 영업이익을 남기는 업체로 관측된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분기 영업이익보다 많아 차후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자료를 받으면 검토 후 손해를 최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철근 가격 담합행위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이르면 다음달 6개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철강사들은 의결서와 과징금 고지서를 받으면 과징금을 60일 이내로 납부해야한다. 반대로 철강사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살펴본 뒤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의결서를 받고 자료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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