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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 경제 | 2018-09-13 16:13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B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B

조경민 전 사장 측 "40억 원 대신 냈다" vs 담철곤 회장 측 "증거 내놔"

[더팩트 | 이한림 기자]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조경민 전(前)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의 치열한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담 회장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 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했고 담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지난달 16일 열렸고 이달 13일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37분쯤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피고는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다.

이날 자리에는 조 전 사장과 담 회장,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와 원고측 법률대리인 각 2명씩만 참석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원고 측이 먼저 입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측이 이달 석명(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원고측이 요구한 증인은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다.

이에 피고 측은 난색을 표했다. 피고 대리인은 "입증보다 주장을 제기해달라"며 "원고인이 사건소송에 대해 무엇을 청구하는 지에 대한 석명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청구 사항을 특정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요청해) 입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460호 법정 상황판에 원고에 조경민, 피고에 담철곤이 기명돼 있다. /이한림 기자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460호 법정 상황판에 원고에 조경민, 피고에 담철곤이 기명돼 있다. /이한림 기자

원고 대리인은 "원고가 미술품 구매 자금을 홍성원 대표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홍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구와 그림을 대신 납부한 것은 담 회장도 알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담 회장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석명을 구할 부분이 있으니 속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겠다"고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담 회장은 이달 13일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해 200억 원 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로 부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소송으로 담 회장이 패소하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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