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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죽 오너 김철호· 최복이 부부에 징역 5년 구형…업계 '촉각'

  • 경제 | 2018-09-11 00:01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등록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본죽 매장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더팩트 DB, 본아이에프 제공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등록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본죽 매장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더팩트 DB, 본아이에프 제공

검찰, '상표권 장사 논란' 김철호 본죽 대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더팩트|고은결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등록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관련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진 상표권 장사에 대한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본죽 오너 부부 재판의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철호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며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으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철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 또한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점주들에게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표권 소유 이전 문제와 관련한 법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본죽의 김철호 대표 부부,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표권 소유 이전 문제와 관련한 법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본죽의 김철호 대표 부부,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최복이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사 내부준칙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해임되면 특별위로금을 줄 수 있다. 김철호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본아이에프는 이번 공심 결판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표권 소유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본죽 창업주 부부의 재판은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경우도 당시 이혼 소송 중인 대표 부부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가맹점주들은 '아딸' 상표를 못 쓰게 됐다. 본사 창업주와 아딸 브랜드 등록자인 부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상표권 분쟁을 벌였는데 부인이 이겨 상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는 오너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하루 아침에 유명 상표를 뺏기게 된 셈이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영진이 자신들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가 아닌 개인 이익을 챙기는 업계 관행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했다. 본죽을 비롯해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도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상표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 소유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오너 상표 소유권을 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맹점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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