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함 은폐·늑장 리콜 완성차 제조사 매출액 3% 과징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완성차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차량 대수 증가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발생한 BMW 화재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한 데 따른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혁신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한도를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건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 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및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관해 전문가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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