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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혐의' 효성 조석래 2심도 '징역 3년' 조현준 '집행유예'

  • 경제 | 2018-09-05 15:16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경제범죄 혐의 조석래 '실형' 효성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의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치러진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 명예회장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의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바 았다.

효성그룹 측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금융위기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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