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2600여 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은 신일그룹 측이 공개했던 돈스코이호 모형의 모습. /장병문 기자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경찰 계좌 추적 결과 피해 규모 윤곽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돈스코이호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가 26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과 싱가포르 신일그룹 등은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배를 인양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를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로 보고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싱가포르 신일그룹 등을 수사해왔다. 특히 자금책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 모 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번 투자사기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유 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 규모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중복 입금 등을 감안하면 줄어들 수 있고 추가 계좌가 발견되면 금액이 확대될 수 있다.
투자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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