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8월 중 입법예고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1, 2차 공개 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특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 중 예외사항에 검찰수사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 제도의 보완·유지가 5명,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가 4명이었다. 전면 폐지 의견은 없었다.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일정한 거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총액 50% 이상인 곳이다.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다.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항을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경제력집중억제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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