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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바디프랜드, 상장 앞두고 '골머리' 왜

  • 경제 | 2018-07-24 05:00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정하고 코스피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른쪽 상단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더팩트 DB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정하고 코스피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른쪽 상단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더팩트 DB

갑질논란·소비자 불만 증가·사모펀드 보유기업 우려도 불거져

[더팩트|고은결 기자]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 업체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바디프랜드 내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타사 대비 높은 렌털료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회사 최대주주가 사모투자펀드(PEF)라는 점도 상장을 앞둔 기업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은 상장과 동시에 매각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 향후 투자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에 후발업체 쏟아져 바디프랜드 수익성 '빨간불'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PEF가 최대주주인 바디프랜드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엑시트(자금회수)로 기업가치가 조(兆) 단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매출액이 지난 2007년 27억 원에서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17년에는 4129억 원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바디프랜드가 즐거워할 수 만은 없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매출 상승폭이 19%로 다소 주춤하며 성장세가 한 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안마의자 시장에 후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해 바디프랜드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7000억 원 규모인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바디프랜드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최근에는 LG전자, 휴테크 등을 비롯해 SK매직, 교원웰스, 쿠쿠 등 중소업체도 안마의자 렌탈 사업에 속속 뛰어든 상황이다.

바디프랜드, 직원 건강프로그램 신청 강요 등 '갑질 논란' 계속

바디프랜드는 또한 사내 직원에게 건강프로그램 신청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바디프랜드가 최근 이탈리아 명품 자동차업체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람보르기니 안마의자’를 선보이며 해외 진출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근대적인 모습이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가 정작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4월 '건강 강요 갑질'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엘레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인격 모독을 하고 불시 소변검사를 통한 강제 금연을 강요한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이러한 '갑질 문화'가 사라졌다고 해명했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5월경 사내 간담회 형식의 'BF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원들 고충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회사는 또 한 번 내홍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용 일부는 개인 부담인만큼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며 몇 차례 고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요 갑질'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갑질 처사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바디프랜드는 올해 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요 갑질'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갑질 처사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언론을 통한 사내 직원 증언이 논란이 되자 바디프랜드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익명의 직원 A씨는 "회사가 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직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이후 쉬쉬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제보자 색출 움직임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상장 전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다보니 사내 문화에 숨겨져왔던 갈등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토종 PEF VIG파트너스가 지분 인수를 해 최대주주가 됐다. 바디프랜드는 이후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라는 지위를 통해 급성장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4129억 원, 영업이익은 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8%, 29.4% 늘었다.

그러나 PEF 보유기업인만큼 상장 이후 경영권 매각 관련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PEF 특성상 재매각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PEF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상장 뒤 지분 매각까지 진행되면 회사 안팎으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걸맞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도 시급

바디프랜드가 1위 사업자인만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비싼 렌털료와 과도한 위약금 등이 자칫 '1등의 횡포'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만 75세 이상 고객은 가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더팩트>가 취재한 결과 장기 렌털 연령 제한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사이에서는 "고객 차별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시불 판매가보다 높은 렌털료 또한 1위 사업자 인지도와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엘리자베스'와 LG전자 '비엠301'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240만 원에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두 제품을 39개월 간 렌털로 하면 엘리자베스는 271만500원, 비엠301은 233만6100원으로 두 제품 가격차가 크다. 약정 기간 내 애프터서비스 외에는 추가적인 관리 서비스가 없는 점도 눈총을 모은다.

아울러 렌털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 계약기간은 약 39개월로 해지신청이 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상이면 10%를, 18개월 미만이면 20%를 각각 적용한다. 여기에 등록비 20만~30만 원과 물류비 등 최대 39만 원을 추가해 위약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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