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환전·카드·보험 등 유용한 정보 소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앞두고 유용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여행 전·중·후 단계별로 필요한 환전·카드·보험 등과 관련한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모아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을 통해 공개했다.
◆ 환전 수수료는 주거래은행·모바일 앱 활용이 유리
금감원은 19일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준비하려면 혜택이 높은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주요통화의 경우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가까운 영업점과 공항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환전 조건이나 영업점에서의 수령가능여부, 수령 가능 시간 등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중 환전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환전 수수료율이 낮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달러로 환전하고 도착 후에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여행 후 남은 동전은 국내에서 환전 가능한 점포가 적기 때문에 미리 처리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카드 사용은 '현지통화'로…부정사용 방지도 '필수'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원화결제서비스(DCC)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에 앞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해 국내에 있을 때 해외 카드 승인 거절 서비스를 적용해 두는 것이 좋다.
◆ 보험 특약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다음으로 여행자보험으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상품은 '보험다모아'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으로는 신체상해나 도난사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현지에서 병원에 방문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미리 챙겨둬야 한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먼저 가입해둬야 한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할 수 있다.
교대로 운전할 때도 특약을 설정해야 한다. 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특약을 통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렌터카를 사용할 때는 비용 절감을 위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차 고장을 대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증인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바로 사고를 접수하는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며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나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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