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이 449만 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오는 2019년 6월까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상한액은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써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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