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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30년 만에 '8000원대' 진입

  • 경제 | 2018-07-14 10:2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 폭인 16.4%와 비교해 5.5%p 낮은 수치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현실화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채 진행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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