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기능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샴푸를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거나 모발을 성장시켜준다며 허위·과대 광고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개 업체는 고발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적발됐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서는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많았다.
‘려자양윤모지성샴푸’는 모발 굵기를 증가시킨다고 과대 광고했고, ‘올뉴티에스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인데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이 밖에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폴리젠샴푸’, ‘꽃을든남자 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세레몽드헤어샴푸’,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역시 허위 표기와 과대광고를 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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