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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려동물 용품과 개소주 나란히 판매…뿔난 '펫팸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개소주 판매 문제로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개소주 판매 문제로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돈 되면 다 판다…불매할 것" 개식용 논쟁 비화에 곤혹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개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쿠팡 홈페이지 및 공식 SNS 계정에 항의와 불매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쿠팡이 뒤늦게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지만, 최근 반려동물 분야 카테고리를 강화해 '펫팸족(Pet+Family)'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관련 사업 성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토종개 75%’로 만들어진 개소주가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SNS상에서 공유되며, ‘펫팸족’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가격은 160포에 50만 원이다. 상품 설명에는 토종개 75%에 각종 한약재를 넣은 보양식품으로 ‘주문 즉시 제작’된다고 적혀 있었다. 뿔난 일부 소비자는 “주문하면 바로 도축해서 만드는 것이냐”며 “굳이 논란이 되는 상품까지 팔아야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11번가도 해당 판매자의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항의가 이어지자 주말 동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쿠팡도 뒤늦게 진화에 나서 해당 상품을 품절로 처리해 판매 중단했지만, 해당 상품 문의에 1000여 개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방에도 쿠팡의 개소주 판매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상품 선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불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이런 혐오식품을 팔 줄 몰랐다.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대 흐름을 못 읽고 굳이 논란이 되는 상품까지 팔아야하나”, “보신탕용 개들 음식물 쓰레기 먹여가며 제대로 안 보살피는 것 모르나”, “이 상품 성분 표시, 필수 표시, 유통기한 등 제품 설명 한 줄도 없다. 판매업체 선정을 돈으로 하느냐”, “그동안 믿고 이용했는데 실망했다. 불매할 것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쿠팡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1000만 시대를 맞아 펫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프리미엄 PB 브랜드 '탐사(Tamsaa)'를 통해 반려동물 용품을 출시하고 관련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용품 전문관을 운영하며, 약 96만 개에 달하는 반려동물 용품을 취급하고 있어 단골 고객층도 두터운 편이다.

쿠팡은 이번 개소주 판매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불매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쿠팡은 이번 개소주 판매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불매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내 개식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식용 개 농장의 충격적인 관리 실태가 알려지면서 동물권 인식 확대로 인해 불법적 도축과 위생문제 등이 공론화된 상황이다.그러나 반려동물 용품과 개소주를 동시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의 반려동물 용품 사업 진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으로 개 식용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고기 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한 관련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해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방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소주를 판매한 것은 개식용 반대 운동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오픈마켓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판매자 이용 약관' 제 5장 판매자 의무 등 제24조 (금지행위)에서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상품 판매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스템 특성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을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올라오는 상품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쿠팡 측이 개소주 판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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