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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주세법 개정 논의, 수입 맥주 비싸진다면 당신의 선택은?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세법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정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더팩트 DB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세법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정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더팩트 DB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 적용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맥주의 주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산 맥주 업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산 맥주 업체들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많이 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여왔다. 국산 맥주 업체들의 바람대로 세금 체계가 공평하게 바뀐다면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의 과세를 출고량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맥주의 과세 방식은 '종가세'인데, 이는 과세 대상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정한다. 반면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개수, 농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책정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국산과 수입 맥주의 세금이 차이를 보인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데 광고·마케팅비, 병, 재료, 임대료, 이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이윤과 판매 관리비 등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와 운임 등을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긴다. 업체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국산 맥주(500㎖)의 평균 과세표준은 580원에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 포함 507원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한 맥주는 관세가 빠져 과세표준은 390원으로 더 낮아진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으로 추산된다. /더팩트 DB
주류 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으로 추산된다. /더팩트 DB

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맥주는 관세가 없어졌고 이달부터 유럽산 맥주의 관세가 철폐됐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 원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4캔 5000원'으로 파격 할인하면서 국산 맥주 업체들을 위협했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1%(판매량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입 맥주는 매년 30~40%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했다는 점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맥주의 과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4캔 1만 원', '4캔 5000원' 등의 수입 맥주가 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맥주에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면 지금처럼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금 차별이 완화된다면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되면 수입 신고가를 조절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이 상승한 점을 감안한다면 맥주 시장 경쟁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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