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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리노스 외 3개사에 12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 경제 | 2018-07-06 08:10
SK증권은 5일 리노스 외 3개사로부터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더팩트 DB
SK증권은 5일 리노스 외 3개사로부터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더팩트 DB

SK증권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할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SK증권은 5일 리노스 외 3개 회사가 자사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리노스 등 원고는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공동업무집행사원(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에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120억 원과 법정이자다. 청구금액은 SK증권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2.75%에 해당한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며 "투자대상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공동 GP로서 더욱 노력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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