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가 세제 혜택을 받고 공익 재단을 설립한 뒤 이사장 등 직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 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출연자는 계열회사,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총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83.6%에 달했고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19.2%로 높았다. 아예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대표자인 경우도 59.4%에 달했고 동일인과 친족 등 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에 이르렀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자산구성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공익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 중 21.8%가 주식이었고,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었다. 이들 공익법인들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가운데 핵심 회사나 총수 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집중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 주식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때도 모두 찬성했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에도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93.6%에 이르는데 반해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는 76%만 했다.
세졔 혜택도 받았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상호증여세를 받은 납부한 나머지 7개 계열사 주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해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수입·지출이 편중됐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익법인이 평균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입·지출의 60%를 할애하는데 반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30%만 고유목적사업에 할애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익법인과 동일인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 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소속 공익법인은 A 집단의 계열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사들여 총수 2세의 지배력 확충에 일조했다.
계열사를 우회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집단 B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공익법인은 다수 계열사로부터 45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상증자가 이뤄진 계열사는 5년간 배당 이력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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