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스 회계처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향후 절차서 소명할 것"
[더팩트|대한상공회의소=고은결 기자]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력 표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완료 후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분식'이라는 말 자체가 의도를 갖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 감리 1단계 프로세스가 끝났을 뿐이다. 남은 과정을 보다 균형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열 CC&C 센터장(상무), 심병화 경영혁신팀장(상무), 김동중 전무(CFO)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 전부터 분식회계 논란을 빚어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전해인 2015 회계연도에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린 대목으로 감리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약을 유럽에서 승인 받은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흑자전환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약 3000억 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단숨에 4조8000억 원으로 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큰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병화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서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큰 깊은 내가격 상태로,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6년 5~6월에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조사 실시가 이뤄졌다. 또 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에서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금감원이 상장 관련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대응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심 상무는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시간 할애를 요청했다"면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취지에 따라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심 상무는 마지막으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며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가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나면 금융감독원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삼성 측이 긴급 대응에 나서며 향후 양보 없는 감리공방을 예고한 배경이다. 특히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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