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투명성 높이고 범죄 피해 예방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에 불붙은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명제 시행에 따라 기존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금융권 역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혼란이 일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입금하기 위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투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화폐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있을 경우에도 각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실명제 시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을 예고하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 실명제 시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단,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만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 소득을 확인하는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 역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존 가상화폐 투자자들 증에서 거래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신규투자자들의 진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규 계좌 개설과 등록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계좌를 개설해주긴 어렵게 됐다.
이미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업계는 투자자들이 30일부터 일시에 실명확인 작업을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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