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 선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교체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이 부회장 측이 사실상 법정공방 2라운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송 전략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11일) 오후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그 분량만 수백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이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변호인단 측에서 유죄 판단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목은 '묵시적 청탁'이다. 1심은 선고 재판 당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써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 인증 그 모두에 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특히, '대가관계 합의'에 관해서는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분분했던 만큼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 이유에 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가 명시한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 부회장 측은 논란이 된 삼성의 자금 지원은 애초부터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것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무가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라며 "여기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포현 역시 '강요와 협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비교해 별개의 해석이라고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삼성과 특검 양측 모두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에서도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기일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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