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4개월여 동안, 52번의 재판 기일을 끝으로 내일(7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다음 날인 7일 오후 2시 형사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전실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직 경영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사실상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은 피고인의 형량을 구형한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내용과 관련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삼성에서는 애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에 관해 알지 못했고, 청와대를 상대로 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피고인 5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본건 재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들에 관해 최종적으로 법리적 견해를 점검하는 '공방 기일'을 치르며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롯해 경영 승계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현안처리가 절실했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첫 독대 때 정부차원의 지원을 빌미로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 번도 '최순실', '정유라'에 관한 언급을 들은 적도 없고, 재판에서 다뤄진 그룹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무혐의를 주장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라는 이름도 들어 본 적 없다"라며 "나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부탁하지도, 할 생각도 갖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된 '공방 기일'에서 "특검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현안을 오직 이 부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기 위해 '경영 승계'라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맞추기식으로 수사에 나섰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에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더욱이 오는 27일이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기일인 만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구속 만기일 이전에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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