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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가 강세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는?

  • 경제 | 2017-05-18 11:24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의 이슈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의 이슈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삼성생명 또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문재인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18일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7.55%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덕에 자산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났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약 23조6000억 원이지만,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4조4000억 원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생명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10%를 넘을 경우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전체 발행주식 수의 13.3%에 해당하는 49조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50% 물량을 소각하고, 내년 이사회를 거쳐 나머지 50%를 소각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1.32%)을 합치면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총 8.87%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자사주 소각이 모두 완료될 경우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 금융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과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행주식 수의 13.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행주식 수의 13.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미리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한 번에 감독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으로 그룹 계열사간 출자를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적격 자본에서 빠지게 돼 자본 적정성 지표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RBC(지급여력비율)가 급락하게 된다"며 "삼성전자 지분 처분은 내년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정 부분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여력상 가용자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최근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까지는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에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사주 소각이 모두 완료될 경우 초과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지분 처리 방법은 삼성전자의 소각 계획이 확정되고, 관련된 입법 방향이 정해진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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