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가 '쎄타2 2.4 GDi'와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현지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 문제를 이유로 세타2 GDI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모델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 리콜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엔진공장 쎄타2 GDi 엔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크랭크 샤프트 오일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청정도 문제로 인해 일부 차량에서 비정상 엔진소음 현상이 발견됐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결함 상태에서 주행을 지속할 경우 시동 꺼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에 관련 내용을 신고, 권고를 받아들여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쏘나타(YF)'와 '그랜저(HG)', 기아자동차 'K5(TF)', 'K7(VG)', '스포티지(SL)' 모델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쏘나타'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6092대, '그랜저'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 생산된 11만2670대, 'K5'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 생산된 1만3032대, 'K7'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생산된 3만4153대, '스포티지'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5401대 등 모두 17만1348대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현지에서 미국발 세타2 엔진 결함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생산 엔진에는 해당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국외 다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현대기아차는 같은 달 국내에서 판매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 장착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리콜과 관련해 모든 절차와 준비가 마무리하는 대로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서"이라며 "고객들에게 이른 시일 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차량 개발과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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