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미지급했다가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 착수 직전에서야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 원에 달하는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51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이 같은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 ▲롯데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연이자 537만 원을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연이자 535만 원 등 717만 원을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227만 원을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연이자 2113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급일자 변경에 따른 이자분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2015년 10월에 발생한 미지급분이다"면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과정에서 자금집행이 지연됐었다"고 해명했다. 금호산업은 경영난으로 지난 2009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5년 12월 약 6년 간의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규정상 2개월 안에 정산돼야 하는데 소액의 경우 직원의 실수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 외에 업체들이 지연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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