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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소환…'초긴장' 삼성 "의혹 해소되길" (영상)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9시 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임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9시 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목적으로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첫 번 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수 시간 전부터 사무실 주차장 앞에는 삼성 측 관계자들과 취재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이 몰렸다.

오전 9시 30분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타고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했을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 관련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 최근 새로 정황이 드러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소환된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역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그룹 '윗선'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서둘러 특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에 매각하도록 한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첫발도 떼지 못한 특검으로서는 이번 추가 수사로 '청와대→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불법 청탁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완성,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날 역시 고강도 '마라톤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이번 소환 조사 이후 특검이 다시 한번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 측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전날(12일) 특검 브리핑을 보고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사실을 알았다"라며 "최근 의혹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최대한 소명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의혹 해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특검에 소환된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그룹 '윗선'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문병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특검에 소환된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그룹 '윗선'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문병희 기자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그룹에서도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러나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일가에 승마지원을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이번 비선 국정 개입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순수하게 그룹 계열사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경영 차원의 결정이라는 견해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18시간에 걸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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