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달 12일 정일선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https://img.tf.co.kr/article/home/2017/02/01/201723691485905837.jpg)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법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행사한 정일선(47)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달 12일 정일선 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일선 사장은 지난해 4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를 무려 12번이나 갈아치운 가운데 기사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측은 정일선 사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선 사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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