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으로 수세에 몰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자신했던 특검이지만, 전날(19일) 법원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강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청탁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및 비선에 대한) 부정청탁과 대가가 오간 기업이 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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