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15분께 종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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