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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 경제 | 2016-10-24 16:5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회계법인에 최은영 전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더팩트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회계법인에 최은영 전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부인권 청구,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과 만나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 전 회장의 경영상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인권 청구를, 횡령·배임죄 등 형사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인권은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무리한 고가 선박 용선 등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지주회사였던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으며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최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350억~400억 원가량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정치권에서 그가 한진해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로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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