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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파기…원점에서 ‘재시작’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둘러싼 전속관할 다툼이 ‘관할권 위반’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의 1심 선고가 파기됐다. 이혼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임 고문 측 주장을 수용해 ‘관할 위반’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진 사장이 승소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의 1심 선고는 파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전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혼 심리에 앞서 “누가 승소하든 관계없이 먼저 관할 문제가 정리 돼야 본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관할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에 따르면 이혼소송 전속관할은 1호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 2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에 어느 한쪽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3호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소송 제기 당사자의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이다.

임 고문 측은 1·2호에 따라 “결혼 이후 이 사장과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적이 없었으므로 임 고문의 주소지인 수원지법 관할이라고 맞섰다. 당시 이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이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수원지법에 낸 반소가 동일한 중복소송인 만큼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1심과 항소심에 관할 위반은 없다는 의견을 제판부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임 고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갖고 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대해 임 고문은 2월 초 “가정을 지키겠다”며 항소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1조2000억 원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반소로 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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