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rure****) "법리란 건 상식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고객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이득을 챙긴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일제히 판결에 반대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겼지만, 응모권에 그것을 미리 고지했음으로 합법이라는 판결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응모권에 1mm의 깨알보다 작은 글씨로 크기로 '수집된 고객의 정보가 보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써놓았다.
대다수 고객들은 이 글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동의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수집한 무려 2400여 만 건의 고객정보를 7개 보험사에 팔아 231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1mm크기의 글씨를 써서 읽기 어렵게 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글씨 크기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 다양하게 통용되며 응모자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포털 네이버에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경품이 목적이 아니라 돈 주고 팔 목적이었는데 당연 유죄에 사기죄까지 추가해야 한다(kcwa****)", "경품 미끼로 물건팔아 돈벌고 개인정보 팔아 돈벌고 걸려도 무죄(sky7****)",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 건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격되고 발생되는 이유에서다(youn****)", "참나 할 말을 없게 하네. 대놓고 사기를 쳐도 무죄라니(idor****)",
"법리란 건 상식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rure****)", "개인이 했으면 유죄지만, 돈많은 대기업이니 무죄. 그게 우리나라잖아요(mact****)",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팔고자 하니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경품에 참여해서 개인정보를 써주시고 경품을 받아가세요, 라고 광고를 했어야 했다. 홈플러스 사기꾼 !(park****)"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낸 누리꾼들이 주를 이뤘다.
또 많은 누리꾼들은 "판사 시력은 10.0인가 봐(orio****)", "이렇게 판결할 거면 향후 판사는 알파고가 하면 될 듯(kki1****)", "판사들 자질 검증이 필수인 것 같다(dlqh****)", "앞으로 우리나라 법전도 글씨당 크기를 1mm로 써서 내라(cher****)" 등 판사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이나 유선상으로 가입하거나 약관 동의하실 때도 제3자 혹은 자사 마케팅정보제공동의 항목은 필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데 꼭 약관동의 하실 때 전체선택하지 마시고 마케팅은 빼시고 상담사가 전화로 마케팅 관련 정보동의를 하겠냐고 물으면 단호하게 아니오 해주셔야 합니다(type****)"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