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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 경제손실 발생

  • 경제 | 2016-06-19 12:01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DB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DB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 등 보완책 필요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이 법안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등이 직무연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1인당 식사비 3만 원 ▲ 5만 원 이상 선물 ▲1시간 강연료 10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8일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 원, 선물 관련 산업 약 2조 원 등 모두 11조6000억 원 규모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업계의 경우 접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 상향할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7만 원인 경우 1조5000억 원, 10만 원인 경우 66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 원인 경우 약 2조 원, 7만 원인 경우 1조4000억 원, 10만 원인 경우 9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 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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