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네모 안)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내일(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은영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23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 류희경 수석부행장 사무실과 삼일회계법인 간부 등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회장과 두 딸인 조유경, 조유홍 씨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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