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징역 10월 선고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른바 짝퉁 마유크림(말 기름 성분을 첨가한 크림) 수만 개를 제조 및 유통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형 화장품 제조업체 공동대표 유모(49) 씨에게 징역 1년 2월, 프로그래머 승모(41)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연모(54) 씨와 화장품 도매업자 이모(49)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C사가 상표권을 가진 가짜 마유크림 10만 개를 제작, 이 가운데 4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등이 만든 가짜 제품은 중국 보따리상들에 3만 개, 이 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1만5000개 납품돼 2억1000여만 원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 사람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 개를 위조해 2만 개를 모두 1억3600만 원에 이씨 업체에 납품했다. 검찰은 해당 제품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상표법 위반'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와 승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승씨가 1심 선고 이후 C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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