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포통장 근절 정책으로 최근 불법 통장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주부 혹은 학생 등이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 가운데 하나로 대포통장을 선정하고 근절 운동에 나선 이후 지난해 대포통장 발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수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8984건에서, 같은해 하반기 월평균 5847건으로 줄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3689건을 기록하며 급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도 87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 줄어들었다.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에 힘쓴데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원금을 찾기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의 정책으로 각 시중은행들은 통장 개설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고객에게만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 각 은행마다 급여 계좌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회사 소재 지역 은행에서만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인 입출금통장의 개설 및 재발급을 할 때도, 자동이체 납입 확인서 등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각 은행마다 통장 발급 개설의 기준이 달라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거래 통장을 도입했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한도계좌는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시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금액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금융 소비자가 자유롭게 돈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할 경우 굉장히 소비자들을 난감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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