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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제2 경영권 분쟁', 28일 법원서 서막 열린다

신동주(오른쪽)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 소송전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이새롬 기자
신동주(오른쪽)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 소송전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이새롬 기자


롯데, 제2 경영권 분쟁 시작되나?

제2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롯데가(家) 소송전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가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후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일하다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민사51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중국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조력자로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을 내세웠다. 양헌의 강경국(사법연수원 29기), 신민(사법연수원 30기), 손익곤(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이번 소송전에서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알릴 예정이다.

반면 롯데쇼핑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이 자신의 허락없이 추진해 조단위 손실을 입은 중국 사업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일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신동빈 회장이 진행한) 중국사업의 실패분을 소송을 토대로 개인 재산으로 받아내고, 물러서지 말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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